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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하명수사’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실로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검찰은 ‘정도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책임이 있다.


문 대통령이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내자”고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을 요한다. 본래 철도·도로 연결은 비상업적 공공사업으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사업이었으나 미국의 부정적인 태도 탓에 추진이 중단됐다. 이를 신년사에 담은 것은 지난해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철도·도로 연결구상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가 가시적인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당장 ‘경영상 사유’가 확장된 특별연장근로는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노조조직률이 100~299인 기업은 14.9%, 소기업은 3.5%에 그쳐 유명무실하다. ‘늘어난 업무량’이나 ‘단기간 초래될 지장·손해’를 기업주가 편의적으로 적용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2015~2017년 매년 4~15건에 그쳤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대기업 주 52시간제가 시작된 지난해 204건으로 급증하고, 올핸 10월까지 787건이 승인됐다. 두 달간 주 82시간까지 연장노동을 시킨 기업도 있었다. 새로 바뀌는 시행규칙은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시방편적 행정조치로 시작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유럽연합의 패널 조사는 피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전문가 패널들에게 ILO 핵심협약을 위한 노사정 대화, 관련 법 개정안 제출 등 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적극 소명해야 한다. 국회는 계류 중인 입법안과 비준동의안의 처리 프로세스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줄이는 길이다. 2년 전 국제노총은 한국을 최악의 노동상황 국가로 규정한 바 있다. 여기에 국제사회로부터 ‘FTA 위반국가’라는 낙인까지 받아서야 되겠는가.


한 의원은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만 내고,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안 낼 것”이라며 “모(母)정당인 한국당 황 대표나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는 비례대표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한국당 창당에는 5명 정도의 한국당 현역 의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위성정당 창당은 소속 의원이 5명일 경우 5억원 정도가 지급될 중앙선관위의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일(15일) 전에 속도를 내는 것일 수 있다. 당 안팎에선 총선 후보등록 마감일인 내달 27일까지 불출마 현역의원 다수가 당적을 옮겨 미래한국당 비례 기호도 2번으로 앞당길 거란 얘기가 뒤따른다.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 선거법·정당법상의 이중혜택을 받으면서 총선 전 ‘분업’, 선거 후 ‘합당’이라는 시나리오를 짠 것이다. 정치를 희화화한다는 지탄을 피할 길이 없다.


일몰이 확정되기 전 자치단체가 매입해 보존하는 것이 순리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중앙정부가 선별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선별적 국고지원 방안이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제외됐다.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 한해 도시공원 해제를 10년 유예하는 방안은 의결됐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이마저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법무부는 경제·식품의약·조세 범죄를 다루는 형사부는 따로 운영하고,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직제개편이 전문수사역량 감소, 수사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를 차단한 것이다. 검찰 직제개편의 목적은 민생 관련수사 역량을 강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로 조성된 ‘국민 중심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직제개편 외에 공수처·검찰·경찰 간 수사공조시스템 구축, 형사부의 직접수사부서화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직제개편 취지에 맞는 인사와 조직문화 개선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두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검찰은 단 한 명의 국민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민생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내년 4·15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물리적 충돌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워진 지 241일 만이다. 법안은 23~25일 여야 의원 15명이 50시간 찬반토론을 이어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거쳤고, 막판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 진입을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50%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한 선거법 원안은 현재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비례대표 30석에만 50%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한국당이 빠진 이른바 ‘4+1 협의체’의 긴 협의·갈등을 거치며 반영 폭은 줄었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접목한 첫 선거법이 태동한 셈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대거 물갈이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검찰 안팎의 갈등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정·청은 인사 과정에서 보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를 ‘항명’으로 비판하며 전방위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인사가 “수사방해를 위한 보복 인사”라며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주말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수호”와 “윤석열 사퇴”를 주장하는 두 집회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밤늦게까지 진행됐다. 엄연한 국가기관인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내부에서 조정되지 못한 채 시민들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일하는 청소년들은 제대로 권리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 약자인 만큼 이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 책임자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진구 연구위원은 “성인과 동일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독일의 청소년노동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또 제대로 하소연할 곳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청소년노동자의 60%가량 되는 만큼 상황별로 세분화된 지원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소년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정치력 부재라는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투표권 등 논의로 본인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책참여의 장을 열어줄 때다.




정부 대책은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을 낮추고, 15억원이 넘으면 아예 대출을 금지했다. 9억원 초과주택을 사거나 2채 이상을 보유하면 기존 전세대출은 바로 갚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0.8%포인트 인상하고, 공시가격은 현실화해 보유부담을 크게 늘렸다. 양도 차익에 사설사이트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지역을 종전 서울 7개구 27개동에서 서울·경기 21개 지역 322개동으로 확대했다. 정부 대책은 서민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갭 투자자’와 다주택자를 향해 “집을 팔아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마침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워진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물리력으로 회의를 막으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의 민주화라는 국민명령 1호가 입법으로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견제 기관이 헌정 사상 처음 탄생한 것이다.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에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깬 또 한 번의 진전이다.


미국·영국·덴마크 등에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을 제한하며, 형사처벌도 하고 있다. 아이의 생명줄인 양육비를 사인간 채무보다 아동학대와 유기·방임 문제로 보는 것이다. 한국에도 소송이란 막다른 절차가 있지만, 피해자들은 시간·비용 부담에 속만 태울 때가 많다. 아이들의 미래를 벼랑으로 내모는 양육비 사기는 관용의 울타리 밖에 있다. 국회는 양육비 해태 시 법적·생활경제적 제재를 담은 10개의 계류법안들을 조속히 심의·처리하고, 한부모가정 양육비에 대한 국가적 책임도 더 높아져야 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6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이 걸려 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유치원 3법의 상정 뜻은 밝혔다. 그러나 민생법안보다 검찰개혁입법이 우선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당적만으로 투표결과를 예측한다면 여권의 희망대로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다. 필리버스터가 걸려 있는 만큼, 얼마나 상위 순번에 올릴지는 시간싸움이자 의지를 반영한다. 설 연휴가 임박하면 그동안 입법을 견인해 온 이른바 ‘4+1’ 협의체도 균열 조짐을 보일 수 있다. ‘사립유치원 표’를 의식한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과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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